[2025년]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완전 가이드 — 상반기 신청으로 미리 챙기세요!
2025년에는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미리 신청하고, 연말정산 전에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이 글에서 신청기간, 지급일, 신청자격,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✅ 반기신청이란 무엇인가?
반기신청이란, 연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 대신 상반기(1~6월) 또는 하반기(7~12월) 소득분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단,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·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반기신청은 신청 후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, 이후 실제 소득·재산을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📅 2025년 반기신청 일정 및 지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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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분 신청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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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분 지급일: 2025년 12월 말까지 일부 지급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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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분 신청기간: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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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분 지급일: 2026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
즉, 2025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면, 그 해 말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🧾 신청 자격 및 체크리스트
신청 가능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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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(사업·종교인소득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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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~6월 사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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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원 미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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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기준도 별도 존재
재산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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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(주택·토지·예금 등)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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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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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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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줄어듦
📍 신청 방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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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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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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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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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/모바일) 로그인 → ‘근로장려금 반기신청’ 메뉴에서 직접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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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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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4-9944 → 안내 따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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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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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(1566-3636) 통해 대리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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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반기신청의 장점 & 유의사항
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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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 2회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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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·하반기 나눠 신청하기 때문에 생활비·주거비 부담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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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지급받은 금액은 나중에 정산 때 추가 지급 혹은 환수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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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에 비해 지급비율이 낮거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
(예: “일단 35% 선지급” 구조) -
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될 가능성 있음
🎯 나에게 맞는 반기신청 전략
| 상황 | 전략 | 핵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월급이 적고 생활비 부담 있는 근로자 |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활용 | 9월 신청 → 12월 말 지급 앞당기기 |
| 가을·겨울 소득 증가 예상 | 하반기 신청 대비 | 3월 신청 → 6월 말 지급 예정 |
| 사업·종교인소득 있는 가구 | 정기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| 반기신청 대상 아님 |
| 재산이 많아 지급액 감액 우려 가구 | 신청 전에 재산 기준 재검토 | 재산이 일정 이상이면 지급액 반감 가능성 있음 |
📌 주요 체크포인트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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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(상반기: 9/1~9/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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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소득·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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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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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은 연말 또는 익년 상반기,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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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가능하므로 ‘선지급’ 받은 금액만 보고 안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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